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가을사랑

 

 

 

끊임 없이 발생하는 사기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기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무방비상태에서 속임을 당하는 데 있다.

 

사기범은 치밀하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무조건 상대방을 믿고 돈을 주는 것이다. 결국 사기행위는 부주의한 믿음과 계획적인 기망에 있다. 이것이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속이고,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사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애당초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써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법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떼어먹히고 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막상 고소를 하자니 귀찮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 세상도 아니다.

 

두번째 형태는 계획적인 사기는 아니나 무책임한 형태의 돈거래다. 불확실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 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해도 무혐의처분이 나고 만다. 그래서 고소조차 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만다.

 

사기를 당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인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법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명의로는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두 명의를 돌려 놓고 법률상으로는 무자력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아파트도 부인 앞으로 해 놓고, 차도 처남 앞으로 해 놓는다. 설사 약간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껍데기인 상황이다. 주민등록도 혼자 따로 해놓아 가재도구조차 압류하기 어렵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은 민사상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다. 

 

형사로 고소를 하지만,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사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고소사건의 태반을 무혐의처분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사기범죄이며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데 유독 사기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에서 아주 충분한 사기고의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제도도 있고, 심지어는 헌법소원제도도 있지만 추상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그런 불복절차도 뒤집어지는 사건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어도 또 불기소처분되기 십상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사기피해자들의 불만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기사건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거래를 조심해야 하고,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제 : 을릉도서 희대의 사기 사건…"수십명에 수억원 빌려 야반 도주"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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