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가을사랑
형법총론을 공부하면서 시작되는 범죄론에서는 구성요건에 관해 연구하게 된다. 구성요건의 개념과 구성요건적 불법과 관련된 결과불법, 행위불법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그 다음 부작위범과 인과관계론을 공부하게 된다.
그 다음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과실, 결과적 가중범 등을 연구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이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인 위법성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범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결과가 발생해야 그 범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고 한다. 범죄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성취하려고 한다.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등에서 보듯이 범죄인은 범죄의사로 살해행위, 강간행위, 절취행위를 실행한다. 그 범죄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정조를 유린 당하고, 재물을 도난 당하게 된다.
이때 범죄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다.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 함은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 및 결과발생 등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살인죄의 경우에 살인행위의 주체인 자연인, 객체인 피해자, 칼로 찌르는 살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등이 살인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구성하게 된다. 살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종래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학설이 대립되었다.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중요설, 위험관계조건설, 목절설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법칙적 조건설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이라는 개념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경험법칙에 따른 인과법칙에 비추어 볼 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법칙성은 행위시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게 된다.
개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이 문제는 규범적 영역에 속한다. 객관적 귀속의 기준에 관하여는 회피가능성이론과 위험실현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려면, ① 결과가 객관적으로 예견 및 지배가능해야 하고, ② 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 또는 증가시키고, ③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결과로 나타나며, ④ 결과가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