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가을사랑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범죄가 불거져서 문제가 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도망가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공범들이 도망간 공범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 피의자가 도망간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이 모두 그 피의자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그 공범들이 법정에 가서도 똑 같은 법정진술을 해서 사건이 확정되면, 나중에 도망갔던 피의자가 나타나 누명을 벗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문제는 도망가서 피해 있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라. 죄를 짓고 국내에서 도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긴 공소시효 기간 동안 숨어서 지낼 수 있겠는가? 공소시효는 대체로 3년 이상이다. 사기죄는 7년이고 50억원 이상의 사기사건의 경우는 특경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관계로 10년이다. 보통의 범죄는 5년짜리가 많다.


공소시효는 그 기간이 완전히 지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검거되면 숨어있던 기간 동안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 가서 방을 얻어 놓고 조용하게 있으면 어떻게 경찰에서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도피하면 지명수배를 하고 체포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지,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지구대를 통해 계속해서 소재파악을 한다. 수배된 피의자가 돌아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주민조회를 받게 되면 즉시 수배장인 사실이 밝혀져 검거된다.


도피중인 사람의 심리는 불안한 상태여서 알게 모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 하숙생활을 하던, 고시텔에서 생활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소지가 많다. 생활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가족들과의 연락을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게 된다. 특히 전화통화사실조회 등이 포착되고, 가족들을 은밀히 만나다 보면 미행 당해 소재가 밝혀지는 것이다. 도피생활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자금조달과정에서도 들통이 나게 된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사기관은 수배자를 검거하는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의 주변에는 수 많은 잠재적 제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의자의 심리상태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서 피의자는 심신이 지치게 되고,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 도피생활을 돕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지치고 귀찮게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견디고 도피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지경이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을 왜 도피했는지 후회를 하게 된다. 도피 자체가 어렵고, 도피기간이란 것이 징역 사는 것 못지 않게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도피생활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질곡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도피했다 검거가 되면 구속사유가 된다.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어떠한가? 물론 해외도피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꿈도 꾸지 못한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방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낯선 외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피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생각해 보는 도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국적이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도피에서 실패하고 검거되어 송환돼 온다. 외국에 도망가 있다고 해서 한국 수사기관에서 가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인인도법이 있고,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있다. 외국과 공조조약을 체결해 활발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제사범 한 사람이 해외도피 4년여만에 국내로 송환되어 왔다고 한다. 인터폴과 외국의 현지 대사관에 파견 나가있는 경찰에 의해 외국 정부에 의해 현지에서 구속되어 있다가 체포된 지 11개월만에 강제추방되었다고 한다. 강제추방된 피의자는 한국 경찰에 의해 신병이 인수되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3조 제3항). 그리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된다(제253조 제2항).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제도가 없고, 시효정지제도만이 있다. 공소시효정지는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효력이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새로 시효가 진행되는 시효중단제도와는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완성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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