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행위론


                                                                    가을사랑

 

 


형법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범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 처벌할 행위자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는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하는 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범죄의 실체는 행위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실체인 행위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행위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론은 범죄론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위론은 형법의 역사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상위개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행위개념은 상위개념으로서 모든 행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근본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적인 행위개념으로부터 개별적인 고의,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 등이 분류되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을 분류기능이라고 한다. 또한 범죄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행위개념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데 이를 결합요소 또는 연결요소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위개념은 행위와 비행위를 구별함으로써 처음부터 형법에 있어서 고찰대상이 되지 않는 비행위를 제외하는 한계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위론에는 ① 인과적 행위론, ② 목적적 행위론, ③ 사회적 행위론, ④ 인격적 행위론 등이 있다. 현재 다수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의 공통요소를 사회적 중요성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행위론을 주장하고 있는 Maihofer는 행위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사회적 결과를 지향하는 인간의 행태 가운데 객관적으로 인간에 의해 지배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론은 인간의 행위는 결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행위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도 인간행위의 사회적 의미나 사회적 중요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종래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 행위요소로 보았던 행위의 인과적 요소와 행위의 목적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와 같은 행위의 인과적 요소와 행위의 목적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면서 거기에 사회적 중요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범들의 서식처(1)  (0) 2007.03.17
교사범  (0) 2007.03.17
해외도피  (0) 2007.03.15
객관적 귀속  (0) 2007.03.14
인과관계  (0) 2007.03.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