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의 서식처(1)


                                                          가을사랑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형법전에는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9장은 사기와 공갈의 죄라는 제목으로 사기죄와 공갈죄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기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형법 제347조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범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도와 강도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도둑과 강도가 가장 전형적인 재산범죄였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법이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간수해야 했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했다. 지금처럼 경비장치가 과학화되지 못한 시대에서는 밤에 잘 때 모든 문을 제대로 잠그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고 그것도 부족해 철조망으로 쳐놓았다. 은행대여금고도 없던 시절에는 집에 가지고 있는 귀금속은 늘상 도둑을 맞을까봐 신경을 써야 했던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도둑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패물과 같은 귀중품을 훔쳐갔다. 밤도둑들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밤손님들은 주로 빈집을 털거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들어와 물건만 가지고 나갔다.


그러나 강도는 달랐다. 옛날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습격했다. 산적이나 해적의 개념으로 집단강도가 횡행했다. 도심지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다.


강도는 와일드하기 때문에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위험한 범죄였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해서 돈만 뺏으면 되는데 반항한다고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았다고 증거를 인멸하고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해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어설프게 반항하거나 검거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강도를 당했을 때에는 침착하게 설득시키거나, 요구하는대로 일단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도둑은 혼자 범행을 하는데 비해 강도는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그래서 강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떼강도의 출현이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주된 대상으로 순찰도 돌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사람을 일반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점차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일반인들의 재산거래가 늘어나면서 절도와 강도 보다 사기죄가 중요한 재산범죄로 부각되었다. 뒤늦게 나타난 사기죄는 새로운 스타로 발돋음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다. 절도와 강도와는 전혀 그 수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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