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형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공범론인데, 그중의 하나인 교사범 역시 다수인이 관여하는 범죄형태로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나타나게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교사자와 피교사자, 교사의 미수, 미수의 교사 등과 같이 언뜻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초심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사범(敎唆犯)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갑의 병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치려고 하는데 갑이 혼자서 절취행위를 하면 단독정범이 되지만, 갑이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고 을을 시켜 병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오도록 하면 갑은 교사자가 되고 을은 피교사자가 되어 각각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갑은 을에 대한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과 을이 절도죄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갑이 가만히 있는 을에게 절도죄의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을로 하여금 절도죄를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절도죄의 교사범은 절도죄를 직접 실행한 피교사자인 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범은 공동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동정범은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해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는 사람이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스스로 행위지배에 관여하지 않는다.
교사범은 종범과도 구별된다. 종범은 타인에게 이미 범죄실행의 결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종범과는 다르다. 절도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을에게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도움을 주는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절도죄의 종범(방조범)에 해당한다.
절도죄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을에게 갑이 절도죄를 하라고 시키고 이로 인하여 을이 비로소 절도죄를 실행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갑의 교사행위 때문에 절도죄를 실행하는 경우가 바로 절도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범은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을 처벌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위지배를 행하는 정범이다. 이에 반하여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공범에 해당한다.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성립되며,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은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 ②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교사자는 그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교사범의 처벌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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