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의혹사건
가을사랑
2007년 9월 16일 신정아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되었다. 고개를 떨구고 양쪽에는 수사관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팔을 끼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사건의 주인공이란 항상 이렇게 시달리게 된다.
그게 언론의 속성이다. 그리고 사건수사는 거의 공개수사처럼 진행된다. 모든 피의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검찰수사는 언론에서 앞질러 나가는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진다.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사건관계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사건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한다.
신정아 씨에게는 이미 체포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정아 씨를 공항에서 곧 바로 체포했다고 한다. 체포장이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영장을 말한다. 체포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검찰에서는 신정아 씨를 피의자로 체포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영장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정아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일단 피내사자로 조사한 다음 귀가시켰다고 한다. 변 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직권남용죄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정아 씨 학력위조의혹을 처음 제기한 모 인사는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를 당해 출국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려고 했다. 그런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인사가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을 회수한 뒤 출국을 못하게 막고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