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의 어려움
가을사랑
최근 신정아 - 변양균 사건과 정윤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이며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과 의전비서관이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신정아 씨로 하여금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게 했는지 여부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되게 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변 실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신정아 씨를 후원하게 했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또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경우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 인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정치적 권력과 맞서 싸우는 수사로서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검찰의 독립은 훼손되고 국민들로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수사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수사상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경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 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증거가 인멸되거나 은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사유가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수사상황이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누가 소환되고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앞질러 나가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건관계인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리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말맞추기, 증거조작, 도피 및 불출석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사실만이 공표됨으로써 검찰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피의자측의 반격이 언론에 서서히 표출되면서 상황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게다가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이 시작되면 많은 의혹들이 수정되어 평가를 받게 된다.
언론에 쫓겨 서둘러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엄격한 영장심사를 한다. 그러다 보면 영장을 기각되고 검찰은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강력한 반발을 했다. 심지어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영장을 심사해서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평도 강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엄격한 증거법원리에 따른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재판과정에서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수사를 평가한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착수를 하지 않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신정아 - 변양균 게이트와 정윤재 게이트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억울한데 검찰에서 지나치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만을 믿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수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관련된 중요한 사건수사에는 항상 위와 같은 난관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곧 바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언론보도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외적인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이론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사회의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검찰의 입장에서 서서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권을 성실하게 행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맞추기 (0) | 2007.09.25 |
---|---|
신정아 - 변양균 사건 (0) | 2007.09.21 |
정치와 범죄 (0) | 2007.09.20 |
학력위조의 형사책임 (0) | 2007.09.19 |
허위학력의혹사건 (0) | 200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