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가을사랑
상법 제24조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이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은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근거하여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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