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요구

 

가을사랑

 

Ⅰ. 서설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별된다.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해위를 말한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종속적 행위이다. 권리신고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인이 된다(법 제90조 제4항).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신고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Ⅱ.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의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 각호의 집행권원 모두를 포함한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법 제88조 제1항).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함은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 임금채권,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제외된다.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권리자도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요구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여야함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Ⅲ. 배당요구의 기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이 된다. 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네는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2항).

 

Ⅳ.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의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 배당요구의 효력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엄부서류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이 통지를 받을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당요구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6조). 각하결정을 법원이 별도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법 제151조), 이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Ⅶ.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인

 

이중경매신청이라 함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한다(법 제87조 제1항). 이중경매신청을 한 사람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중경매신청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대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게 된다.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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