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가을사랑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이 근거규정이 없어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권리이다. 대법원은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특약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계속 토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갑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1이 1992. 12. 2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교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따로 정한 교환특약에 의하면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되 그 대신 피고 1에게 이 사건 교환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전 3,722㎡의 일부를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교환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 1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이 없는 토지를 사용케 하려는 의사이었다고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이 피고 3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교환특약상의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 토지의 매도인은 위 교환특약이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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