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가을사랑

 

Ⅰ. 서설

 

유치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을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 양수인 • 매수인 등 모두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 및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련관계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2)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 제1항).

 

(3)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제2항).

 

(4)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2.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Ⅴ.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즉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또한 유치권은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등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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