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가을사랑

 

Ⅰ. 서설

 

집행법원은 경매절찰에서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재판을 하고 이러한 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이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Ⅱ. 매각허가결정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은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일마다 법원사무관등이 매각결정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등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매각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매각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복 절차 없이 매각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

 

Ⅲ. 매각불허가결정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다.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사실은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매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을 표시하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불허가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법 제123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의 결과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23조 제2항 본문).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24조 제1항 본문).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Ⅳ.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매각허가여부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는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인, 원결정의 표시, 그 결정에 대항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 항고의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을 표시한 다음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장제출기간은 매각허가여부이 결정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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