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가을사랑
Ⅰ. 서설
배당이의의 소라 함은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 성질은 형성소송에 해당한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Ⅱ. 배당이의소송절차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한다.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결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법 제158조).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의미한다. 첫 변론기일에 첫 번째 변론준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Ⅲ. 배당이의소송에서의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법 제157조 전문).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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