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
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 연혁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난 오순절성령운동은 1914년 하나님의성회(ASSEMBLES OF GOD)라는 교단을 형성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미 하나님의성회 동양 선교부장 오스굿 목사가 내한하여 오순절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1952년 초대선교사 A. B. 체스넛 목사가 부임하여 이미 오순절신앙운동을 펼치고 있던 박성산 목사, 배부근 목사, 허흥 목사 등과 더불어 1953년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소재 남부교회에서 본교단을 창립하게 되었다. 창립 당시 헌법은 미 하나님의성회 헌법에 준한 중앙집권제였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결과 단일교회로서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까지 본교단에서 배출하게 되었다. 2006년말부터 교단 대통합안이 대두되었다. 2009년 5월 18일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역 총회로 인정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Ⅱ. 개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은 총칙, 신조, 교회 및 교인,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회의, 치리회, 지방회, 총회, 위원회, 이사회, 재정, 포상 및 징계, 부칙 등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구체적 내용
제1장 총칙
본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 칭하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본부를 둔다. 본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조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믿는다.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오, 정확무오하여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믿는다.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 지존자로서, 천지만물의 창조자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로서,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
제3장 교회 및 교인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말한다.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한다. 교인은 공동예배 출석과 십일조외 헌물 및 전도와 봉사에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장 목사
목사의 자격은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는 목사를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사직목사, 은퇴목사, 선교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5장 전도사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을 말한다.
제6장 장로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되는 봉사직이다.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심방하고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제7장 안수집사
안수집사라 함은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담임 교역자를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을 말한다.
제8장 권사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 받은 항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을 말한다.
제9장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심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을 말한다.
제10장 내지 제18장 회의 및 부칙
제10장부터 제18장까지에서는 회의, 치리회, 지방회, 총회, 위원회, 이사회, 재정, 포상 및 징계, 부칙 등의 순으로 내부 운영기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Ⅳ. 맺는 말
헌법은 매우 중요한 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모두 헌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헌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은 매우 정치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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