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

 

가을사랑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첫사랑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실패로 끝이 난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이야기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욱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사랑하다 한 사람이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내준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 떠나는 사람을 위해 장래를 축복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괴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해꼬지를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랑의 배신에 대해 살인도 있었고 얼굴에 염산을 뿌려 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린치를 가해 불구의 몸으로 바꾸기도 했다. 면도칼로 성기를 절단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퍼뜨려 결혼생활을 파탄나도록 하고,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망신을 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터넷에 애인과의 성관계사실, 애인의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사랑할 때에는 믿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니 매우 무서운 공격무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어떤 20대 남자는 애인이 결별을 선언하자 여자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했다. 남자는 20개 파일공유사이트에 여자의 얼굴이 노출된 알몸사진 37장과 성행위 동영상 15개를 올렸다. 남자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할 당시 게시물 제목에 여자의 직장, 직책, 이름을 적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 남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으며, 피해 범위와 기간에 비춰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한 사랑에 매달려 복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남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길이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 전에 알몸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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