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최근에 전세물량이 많이 줄고, 전세수요가 급등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집을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값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사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큰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급등하는 전세값을 잡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집주인을 잘 만나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약자인 세입자가 강자인 집주인에게 자꾸 따지기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사채를 많이 써서 근저당권설정을 해놓았거나 가등기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런 집은 사실상 등기부상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담보로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등기부는 인터넷에 들어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계약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되면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는 대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빈칸만 채우는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게 되는데, 그 기재를 너무 간단하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은 것이다. 계약을 할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책임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세를 얻을 때 이사를 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살 때에도 중간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추가로 담보설정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의 존속기간과 자동갱신방법 등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법이란 원래 애매모호하고 복잡해서 사전에 확실하게 해놓으므로써 분쟁을 예방해야지 일단 분쟁이 생기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다. 돈이 없어 세를 사는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전세금까지 손해를 보면 큰일 난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세상이다.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법에 호소해 보았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평소에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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