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참여

 

가을사랑

 

오후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를 했다. 4시간 가까운 시간 피의자 옆에 앉아 조사 받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피의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다. 피의자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한 사람들은 이미 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매우 중요하다. 일단 진술을 한 다음 그 후에 진술서나 변론요지서를 제출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조서와 개인적인 진술서, 변론요지서의 효력은 매우 차이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때 판사는 주로 조서만 읽어보기 때문이다.

 

나도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변호인참여를 했다. 수사기관의 건물이 새로 지어 이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오래 앉아 있으니 머리가 띵

했다.

 

다른 사람과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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