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가을사랑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취급하면서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공무원 같으면 즉시 뇌물죄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회사 직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법은 이런 경우 배임수재죄를 두고 있다. 때문에 회사 직원이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되고 징역까지 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아야 처벌된다. 때문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한 청탁은 정당한 청탁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청탁과는 구별된다.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청탁은 부탁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다. 부정하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다.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 갑은 연구원에서 교통량 조사 장비의 납품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고, 을이 갑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48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는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조).
* 갑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4. 4. 21.부터 2008. 9. 17.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4억 원가량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을에게 배임증재하였다.
* 갑의 횡령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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