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영업
가을사랑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본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에서 많이 팔아주어야 본사도 돈을 벌 수 있다. 대리점에서는 대리점마진을 보고 영업을 한다. 대리점마진은 회사에 따라 다르고, 유통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다. 음료수의 경우는 18~20% 정도이고,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25~30% 정도라고 한다.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냉동차량에 의한 운송비가 많이 들고, 보관방법도 냉동창고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마진을 더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특약점을 산하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특약점의 경우에는 소규모운송을 책임지고, 소규모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리점에서는 소매상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때 특약점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선결제를 한 다음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르다. 젤라토의 경우 20~25%의 대리점마진이고,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15% 정도의 대리점마진이라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마진율은 제품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본사의 제품을 팔아주는데 왜 대리점이냐, 차라리 지사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싶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사가 되면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쇼케이스의 경우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에서 직냉식으로 개당 190만원 내지 250만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쇼게이스의 경우에는 수입품, 임대방식, 직냉식구매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규모가 적은 매장에서는 직냉식제품이 싸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한다. 대리점의 영업방식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과점협회, 호텔협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다른 회사 제품도 함께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커피기계를 무상임대해주고, 원두커피를 판매하기도 한다. 생수유통사업을 함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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