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과 개선조치

 

가을사랑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1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운영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자료(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제외한다)

2.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사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미 지정받은 식품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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