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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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라 함은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 대상 및 주기

1. 검사실을 미설치하는 경우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 이상

성분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2. 검사실을 설치하는 경우

성상·이물 : Lot별 1회 이상

비소,중금속 : 6월마다 1회 이상

항생물질, 농약아프라톡신 : 1년마다 1회 이상

성분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위생법상 농산물(감자)은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수입통관시 수입필증이 발부된 수입감자 전분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또는 수입감자 원산지(중국)에서 시험성적서를 발부받아야 하는가?

감자전분에 대해서는 현행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과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20-4. 전분의 기준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자전분 수입시 국가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무작위시료채취를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이 되면 검사필증과 함께 수입필증이 발부되게 되는 최소한의 검사절차이다.

2015년 1월 7일 일본 맥도날드의 제품에서 3cm 길이의 청색 비닐과 5mm의 투명 비닐 조각이 발견되었고, 감자튀김에서 사람의 치아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금속검출 공정을 CCP로 설정하고, 한계기준을 Fe 1.5mm, SUS 2.0mm로 설정하는 경우, HACCP적용하려는 식품이 기준이므로 한계기준은 ‘Fe 1.5mm 이상, SUS 2.0mm 이상 불검출’로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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