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가을사랑

[시행 2008.8.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54호, 2008.8.14, 제정]

식품안전지원과, 02-380-134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라 함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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