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제도의 역사
가을사랑
보건복지부는 1995년 12월 29일은 우리 식품분야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도 HACCP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우선 일차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HACCP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법에 따라 1996년 12월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된 날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HACCP 기준이 마련되어 HACCP 실시상황평가가 가능한 식품유형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HACCP이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HACCP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는 ‘HACCP이라 함은, 식품안전에 중요한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HACCP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좋은 품질의 원료 사용, ②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완전자동화 생산체제가 갖춰진 첨단 제조설비의 구비, ③ 생산자 실명제 도입, ④ 생산 및 보관,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던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지도 역시 식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HACCP 제도의 도입과 확대적용으로 식품안전에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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