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의 주요 내용
가을사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축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989호)]]
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 제조의 보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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