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강화 정책의 문제점
가을사랑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체 검사하는 제도가 자가품질검사다. 자가품질검사는 회사에서 자진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시정조치하라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에서는 금년도 청와대 보고에서 이러한 식품회사의 자가품질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회사가 자가품질검사에서 나온 부적합 제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처의 발표는 무조건 처벌강화만 하면 식품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믿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된다. 식품의 안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행정규제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나 방침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기침체에 엄청난 불황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회사와 식품업계는 매출이 줄어들고,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식품안전도가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과 경제수준에 따라 향상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특별히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업계가 즉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업계는 대기업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서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종 업체간에 극심한 경쟁상태에 있어 많은 식품업체는 한달 한달 폐업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정부에서는 HACCP 지정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식품사업을 할 수 없게 의무화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HACCP을 받기 위해 많은 인건비와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싼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점차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식품의약안전처를 중심으로 위해식품, 불량식품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영업정지, 과징금처분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을 해서 부도위기를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분위기를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4대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보다는 실적은 적더라도 더 많은 행정지도와 식품안전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HACCP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지방자치단계 등으로 너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HACCP인증심사기관 및 사후심사기관도 도대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은 알기가 어렵다.
지금은 HACCP제도를 보다 일반화하고 그러한 제도의 이행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그리고 영세한 식품제조회사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를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언론에 발표용으로 깜짝쇼를 할 때가 아니다. 법령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수시로 바뀌는 식품에 관한 시행규칙과 고시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번에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강화방안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할 것이다. 극심한 불황에 식품업게는 몹시 짜증나는 대목인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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