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을사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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