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기준은 반드시 작성해서 지켜야 한다
가을사랑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생관리기준은 법령에 의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다.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생관리기준을 만들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축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만일 법을 몰랐기 때문에 위생관리기준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위생관리기준을 만들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에 의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의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생관리기준은 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는가? 위생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하부 법령으로 위임해 놓았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총리령인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위생관리기준은 영업의 종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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