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란 무엇인가?

 

가을사랑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 자체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를 제조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식품위생법 제 3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가품질검사에 있어서 검사의 항목과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이다 .

 

한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는 자가품질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시행규칙 별표12에 있는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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