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의 개요

 

가을사랑

 

식품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는 이러한 식품위생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품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법령에 의해 이러한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고시한다.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2시간부터 8시간까지 차등화되어 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예규가 있다.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로 제정되어 있다. 주무과는 식품소비안전과이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위생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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