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신청 방법과 절차

 

가을사랑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방법, 절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23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관리인증업소(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②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③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이다.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요건을 갖추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안전관리인증업소(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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