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공전의 개념과 내용

 

가을사랑

 

축산물공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축산물공전이라고 하지 않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의 법적 형식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시로 되어 있다. 이 고시를 만들고 시행하는 주무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축산물공전이라는 고시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넓은 의미의 법령에 속한다.

 

축산물공전이라는 고시는 그 양이 매우 많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산물공전이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지 크게 보는 방법을 살펴본다.

 

먼저 이 고시는 고시 자체의 조문은 겨우 5개의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세한 고시의 내용은 붙임으로 만들어 놓았다. 고시의 본문은 ① 목적, ② 적용범위, ③ 한시적 인정, ④ 수출축산물, ⑤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는 제목의 5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축산물공전이라는 고시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해서는 고시 본문에서 정하지 않고, 위 고시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산물공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붙임 자료에는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는 1. 용어의 풀이,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원료, 나. 기구 및 용기포장, 3.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4. 축산물의 주원료,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 나. 개별기준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나. 통병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다. 레토르트축산물의 성분규격, 라. 식육의 검사기준, 마. 원유의 검사기준, 바. 식용란의 검사기준, 사. 제2. 축산물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 규격, 7.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 8.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1. 유가공품,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3. 알가공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 축산물 시험방법에는 총칙,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일반시험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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