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가을사랑

 

1. 개선조치의 정의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 CA)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감시 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CODEX에서는 개선조치를 중요관리점에서의 모니터링 결과가 관리 미흡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HACCP에서의 개선조치는 먼저 발생한 문제에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하고, 동시에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개선조치계획의 필요성

 

HACCP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체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치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선조치의 기본 원칙

 

HACCP에 있어서 개선조치 방법 수립은 7원칙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한계기준을 설정한 다음, 감시방법을 수립 시행하였을 때 감시 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HACCP팀은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요관리점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영업자가 생산자, 품질관리팀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HACCP PLAN에 상세한 개선조치 방법을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한 다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선조치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순차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제 발생(한계기준 이탈) - ② 문제해결 개선 및 시정 조치(즉시적 조치) - ③ 이탈 원인 파악(예방적 조치) - ④ 재발방지재발방지 대책 마련 _ ⑤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 등이다.

 

4. 개선조치의 구체적 내용

 

개선조치 내용 중 즉시적 조치로서는 ① 관리체계 하에 두기 위하여 공정을 조정하는 것, ② 이탈 중 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것 등이 있다.

예방적 조치로서는, ① 예방적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 ② 근본원인 파악, ③ 시행된 조치내역을 기록하는 것, ④ 필요시 HACCP 계획을 개정하는 것, ⑤ 담당자 교육, ⑥ 시행된 개선조치의 상세내역 기록 등이 있다.

 

5. 개선조치 방법

 

① 한계기준 이탈의 중요도(심각성)에 따라 조치 방법을 설정한다. 이 경우 선조치 후보고할 사항과 선보고 후조치할 사항을 구분한다. 즉시 조치후 정상화하는 방법, 해당제품을 격리시키는 방법, 가동중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② 이탈 제품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폐기, 재사용, 재가공, 용도변경 등의 방법을 정해놓아야 한다. ③ 문제 해결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방법. 시기, 담당자, 예산확보방안 등에 관해 정해놓아야 한다. ④ 사후 조치를 실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개선조치 실시 결과의 기록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① 조치대상이 된 제품의 명칭, 로트 번호, 수량 등, ② 이탈내용, 발생한 제조공정 또는 장소, 발생일시, ③ 이탈 원인을 조사한 결과, ④ 제조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 내용, ⑤ 이탈하고 있는 동안에 제조된 제품 등의 처분, ⑥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품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⑦ 이상 사항의 실시 및 기록의 담당자와 점검/확인자의 서명 등, ⑧ HACCP 계획의 수정 또는 개정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의 평가 등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7. 개선조치로서 HACCP PLAN에 규정해야 할 사항

 

HACCP PLAN에 개선조치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보면, ① 공정의 관리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 ② 이탈 제품에 대한 조치, ③ 개선조치 실시 담당자, ④ 개선조치 실시 기록, ⑤ 개선조치에 대한 담당책임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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