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거검사
가을사랑
위생감시기관에서는 축산물가공업소를 점검할 때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 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수거는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거검사에서 중점대상품목은, ① 하절기 성수기 등 유통량 증가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축산물, ②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 ③ 과거 수거거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물, ④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식육, ⑤ 기타 공중위생상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등이다.
수거기관은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포함). 시군구이다.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다.
축산물 중점검사 항목을 보면 공통검사항목으로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① 살모넬라, ② 황색포도상구균, ③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④ 대장균 O157:H7, ⑤ 장염비브리오 등이다. 장염비브리오 검사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한다.
축산물별 검사항목으로서 아이스크림류에 대해서는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등이다. 아이스크림류의 유형에는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새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등이 포함된다. 중점검사항목 외의 항목은 필요시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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