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가을사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 커피와 장류에도 영양 표시를 의무화한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와 인증 준비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HACCP 교육·홍보'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HACCP 업체 350개소와 HACCP 준비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식품인증관리원의 전문가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HACCP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HACCP 업체 대상으로는 선행요건, 이물관리, 주요 위생안전조항 등 올바른 HACCP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HACCP 준비 업체 대상으로는 표준 기준서 작성,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 등 HACCP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홍보가 업체들의 HACCP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0월 30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46, haccp2@haccpkor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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