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질문사항 (4)
가을사랑
1.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를 본 사실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를 복사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 편, 87쪽에 있음)
2. 축산물 중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세 가지는 무엇인가?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3. 작업장에는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이 포함되는 것인가?
4.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몇 룩수 이상이어야 하는가?
5. 작업장의 조명은 누가 측정하며,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측정하고, 그 기록은 어디에 하는가?
6. ‘가공시 실내온도가 15도씨 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라는 점검사항에 대해 담당자는 누구이며, 평소 실내온도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어디에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7. 원료의 입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는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작성하며 보관하고 있는가?
8.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작성하며 보관하고 있는가?
9. 제품이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 보관은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하고 있는가?
10.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는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12.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를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현재 어떤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가?
13.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를 점검하는데, 현재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14. (품목제조보고서 기재 여부 관련)
축산물 제조 가공 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는 기재되어야 하므로, 정제수가 사용된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가?(위 책자 111쪽 참조)
15. 원재료 배합비율 표시는 배합에 사용된 총 원재료(정제수 포함) 대비 개별 원재료 비율 산출 및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가?(위 책 자 111쪽 참조)
16.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17.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에 규정된 10가지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가?(위 책자 117쬭 참죠)
18.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방법, 제5조(표시방법) 규정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8쬭 참죠)
19.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위 고시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9쬭 참죠)
20.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위 고시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9쬭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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