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해의 본질과 예방대책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형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성형피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형에 관한 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형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것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아름답고 예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형도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수술의 부작용과 달리 성형은 수술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고, 가슴 역시 여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로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매우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불안과 콤플렉스, 우울증 등 정신과 계통의 질환을 동반하게 된다.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된다.
성형피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의사가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성형피해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데, 그에 대한 사후처리는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컨대 사각턱을 깍는 이른바 ‘브이라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얼굴 근육이 마비되고 입술이 비뚤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막상 장애판정은 받지도 못하고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쌍커풀수술을 하다가 토끼눈이 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아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방임플란트수술도 마찬가지다. 보형물이 파열되거나 관절낭 경축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형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의사가 환자의 특수한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세심하게 수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 위험한 수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