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5
명훈의 강간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송치(送致)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록을 작성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 앞에 붙인다. 이러한 사건기록과 압수한 증거물 및 증거서류 등을 모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사건송치다.
만일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면, 피의자의 신병까지 함께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때는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보낸다. 명훈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송치되었다.
다시 말하면, 명훈을 구속하지는 않고, 조사한 결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수사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낸 것이다.
경찰은 명훈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01조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이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된다.
사랑의 모진 운명 6-6
명훈에게 단순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적용된 것은 피해자인 이옥임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명훈에게 강간을 당할 때 명훈이 강제로 어깨를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3세 때리고 팔을 짓눌렀기 때문에 두부염좌상 및 견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옥임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놓았다.
명훈 엄마가 합의금을 줄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상해진단서까지 끊어서 제출했던 것이다.
원래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사건 자체가 명훈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던 것이고, 명훈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불구속처리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했던 것이다.
사랑의 모진 운명 6-7
명훈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은 검찰청 여자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검사는 피해자 이옥임을 다시 불러서 상세하게 재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옥임의 친구로서 사건 당시 명훈을 만나서 각서를 받았던 여자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그런 다음 명훈을 피의자로 불러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옥임의 여자 친구가 명훈으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명훈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명훈이 이옥임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사인하고 지장을 찍은 각서가 증거로 있을 뿐이었다.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놓은 것도 없었다.
오직 명훈의 진술과 이옥임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야 할 입장이었다. 검사는 난감했다.
피해자인 이옥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명훈이 강제로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올린 다음 팬티를 내리고 삽입하고 사정까지 한 것 같고, 피의자 명훈의 말을 들어보면 삽입도 못하고 사정도 못한 것 같았다. 단지 강제로 침대에 눕힌 사실까지는 인정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곧 바로 일어나 밖으로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6-11 (0) | 2017.12.24 |
---|---|
사랑의 모진 운명 6-8 (0) | 2017.12.20 |
사랑의 모진 운명 6-2 (0) | 2017.12.19 |
사랑의 모진 운명 6-2 (0) | 2017.12.18 |
사랑의 모진 운명 5-18 (0) | 201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