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⑩

 

검사에게 직접 찾아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면 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건화 시키는 것을 꺼리고 검사에게 중요한 범죄정보를 직접 제공하려는 것이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게 되면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이 즉시 노출된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타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보를 하기도 한다. 탈세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요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익명의 제보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해도, 그에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객관적인 신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별도의 내사활동을 벌인다. 또는 수사관의 범죄첩보보고, 범죄정보보고라는 방식으로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내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요새는 특히 탈세의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나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을 아예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법과 정의를 지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는 언론기관에 제보함으로써 기사화한 다음, 언론보도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가 정치인이나 공무원, 또는 연예인 등 사회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면, 나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회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언론사를 찾아가 제보를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어떤 비리나 범죄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는 매우 무서운 힘을 가진다. 즉시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 범죄인,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어떤 여자 검사가 남자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 방송사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 후 어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성범죄가 언론 인터뷰로 공개되었다. 이런 언론보도를 계기로 me too 운동이 한참 진행되었다.

 

그 도지사는 사표를 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나중에 1심재판에서 도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집회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까지 비판하면서 ‘왜 명백한 성범죄인데, 편파적으로 재판하여 무죄로 만들었느냐?’는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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