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150)

 

경찰의 출석요구에 하는 수 없이 명훈은 여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한다. 평소에 경찰의 순찰차만 보아도 긴장한다. 특히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100%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혹시 순찰차가 차를 세울까봐 신경을 쓴다.

 

한 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살면서 경찰서는 절대로 갈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세뇌시킨다.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위기가 전혀 딴판이다.

 

우선 경찰서에 들어서면서부터 경비가 다르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태도부터 딱딱하다.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주민센터나 구청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법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른다.

 

하기야 경찰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병대기중인 사람도 있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유치장도 있고, 대기실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곤봉도 차고, 가스총도 차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도 지급된다. 인질범과 대치할 때다.

 

경찰에 가서 제일 기분 나쁠 때는 지문조회를 하기 위해서 지문을 찍는 경우다. 그것은 곧 바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처벌될 문턱에 와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명훈은 경찰관의 단순한 출석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의 방삭에 의한 것이다. 경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임의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피의자가 알아서 출석하면 그때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이다.

 

명훈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조사실로 갔다. 담당수사관 앞에 앉았다. 같이 간 여자 변호사는 명훈 옆에 의자를 놓고 나란히 앉았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은 명훈에게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해준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해준 사실과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기재도 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진술을 거부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의심을 받고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툰다.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이와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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