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151)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수사절차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떤 방식에 따라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매우 추상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명훈이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클럽에나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연애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시간이 나면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쇼킹한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악풀이나 달고 있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해서 구속영장이라든가 신병 확보, 체포, 영장실질심사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익숙해진 편이다.

 

명훈은 경찰서에 들어갈 때부터, 긴장도 하고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럴 것 같으면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좀 더 법을 공부하고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 경찰관은 음성도 부드러워 마치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피의자 성명훈은 피해자 이옥임(, 가명, 39)을 강간한 사실이 있지요?”

아닙니다. 저는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서로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같이 갔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가겠다고 해서 조금 더 있다 같이 나가자고 팔을 잡았더니 갑자기 저를 때리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모텔방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교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로 저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침대에 눕힌 사실도 없고, 치마를 올리거나 내린 사실도 없고, 성교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해주십시오. 증거를! 아 참! 당시 그 여자는 치마를 입은 것이 아니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바지가 기억이 나는 건 아주 타이트하게 입고 있어, 제가 속으로 날씬하지도 않은 주제에 뚱뚱한 살이 비집고 나올 정도로 바지를 꽉 끼게 입는 여자가 참 센스도 없다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모텔에 같이 간 여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나중에 그 여자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몸매가 날씬했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바지였습니다.”

 

피의자는 강간을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로 오라고 부른 친구와 같이 맥주집으로 가서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지요?”

 

수사관은 명훈에게 각서사본을 보여주었다. 명훈은 자세히 각서를 들여다 보았다. 분명 그때 자신이 쓴 각서가 틀림없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너무 자세하게 노골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쓰여있었다. 기가 막혔다.

 

이 각서는 그 여자들이 나를 붙잡아놓고 때리고 겁을 주어서 본의 아니게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쓴 것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강간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들이 조금 때린다고 이처럼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었다는 말인가요?”

 

. 맞습니다. 당시 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죽일 것처럼 보였고, 곧 바로 경찰서로 끌고 갈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다고 그 여자들이 하자는대로 하고 빨리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와 대질조사를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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