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153)
고소를 했고, 여기에서도 형사처벌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예전에는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親告罪)였다.
그러나 지금은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인지(認知)해서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명훈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수사관은 명훈에게 물었다.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는 없는가요?”
“합의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이나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공갈범입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났다. 수사관은 명훈과 옥임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의 진술 부분에 대해 잘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하라고 했다. 명훈이 읽어보니 특별히 진술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았다.
이어서 명훈의 변호사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명훈은 피해자를 복도에서 만났다. 화가 치밀었다.
“아니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언제 강간했어요?”
옆에서 여자 변호사가 말렸다. 피해자는 명훈을 째려보고 그냥 재빠른 걸음으로 앞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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