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자금으로 을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아파트 경매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대주면서을 명의로 낙찰받게 했다. 아파트를 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이 이를 낙찰받아 낙찰 대금은 갑의 자금으로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갑은 이 사건 아파트는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경매절차에서 을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의 명의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낙찰인인 을이 취득한 것이므로 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갑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다.

 

따라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690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갑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의 당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경매에 있어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갑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669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68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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