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법정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낙찰 받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잘못 낙찰 받았기 때문에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한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낙찰 받은 다음, 전세금을 인수한다.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득했다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부동산을 대출까지 받아 산다.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경매절차에 관해 공부를 해야 하고, 특히 권리분석을 잘 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결국 낙찰 받는 사람이 낙찰대금만으로 그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등기부상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권리분석은 부동산경매에서 등기부와 경매기록 등을 보고, 낙찰받는 경우, 전세권이나 임차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등기, 가등기권, 유치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법적 판단을 말한다.

 

권리분석은 입찰자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배당순위는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들 상호 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문제다. 입찰자는 자신이 내는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 가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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