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특별제도
*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에 관하여, 특별히 주택의 임대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3 제1항).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의5).
3.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 제1항).
4.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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