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경우
<사례 1>
임차인 갑은 다가구주택에 전세금 1억원을 주고 살고 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2019년 6월 30일이다.
갑은 임대인인 집주인 을과 전세계약만기일 2개월 전인 2019년 4월 30일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 갑은 다른 아파트 주인 병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을 2019년 6월 30일로 잡았다. 그리고 아파트 주인 병에게 갑은 전세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주인 을은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30일 전세금을 갑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해설>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서 나가기로 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을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받았으나,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의 불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민사사건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하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세입자 갑은 집주인 을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다가구주택에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가압류 때문에 다가구주택에는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담보대출도 되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되므로 세입자 갑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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