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의 중요성

 

Ⅰ. 글의 첫머리에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재테크수단이기도 하지만, 경매로 사는 것이 대체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법원을 통해서 사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점도 있다. 경매는 법에서 정한 매각조건에 따라 매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싸게 인수하거나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권리분석이란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하는 부담이 무엇인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부동산 위의 등기된 권리 또는 등기로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가운데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입찰자로서는 인수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떠하며, 인수자의 부담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매에 있어서 물건분석이란 대상 부동산 자체 현황, 주변 환경, 교통여건, 거래가격, 하자 여부 등에 관하여 입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별로 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 말소기준권리, 법정매각조건 등에 관하여 순차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나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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