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늘어나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세나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일반인에게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대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서 한 장에 확정일자만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제도는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깡통전세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매에서의 매도대금에서 전세금을 모두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 동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운영과 관련된 주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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