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전세나 임차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주택에 대한 전세나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임대차는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가 등장한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유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가진다.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할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된다.

 

임차인은 돈을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명도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하여야 하느냐도 쟁점이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갖추어놓았다.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시행된 이후 벌써 38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많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장치에 관하여 하나씩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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