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주민등록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 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그러므로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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